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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로 활동시작 전 필수 확인사항 (23P ~ 25P)
Q.6 근로기관 상호평가는 40시간 후 1번, 160시간 후 1번, 총 2차례 진행 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.
1차 평가: 근로시간 1시간 이상이면 평가 가능,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
2차 평가: 근로시간 140시간 이상이면 평가 가능,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상호평가 미입력 시 월 출근부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상호평가 진행해야 합니다. 상호평가는 재단 홈페이지,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
Q.15 출근부 입력이 안될 경우 확인사항
①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확인
②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(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의 경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전문교육 추가 이수)
③ 학업시간표 입력
④ 업무스케줄 입력
⑤ 교육이수보고서 제출
3. 근로 장학생 서약서 작성 및 사이버OT이수하기 (81P)
5. 업무스케줄 및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 (86P)
6. 출근부 입력하기 (92P ~ 117P)
7. 기관 상호평가 실시하기 (118P ~ 119P)